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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가이드

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상가분양절차

절차 내용
1. 공고 최초신청접수일로부터 5~7일 이전
공고사항 : 상가 등의 공급물량, 공급면적, 입찰(추첨)일시 및 장소, 신청자격, 신청구비서류, 대금납부 조건 등
2. 등록, 입찰 입찰분양 : 신청자격 없이 일반공개경쟁 입찰
추첨분양 : 추첨으로 결정
*준비서류 : 인장지참,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3. 낙찰자 결정 입찰분양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추첨분양 : 추첨으로 결정
4. 계약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계약서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낙찰가의 10~20%이내)
재공고 입찰후 미계약 잔여분에 대하여 선착순 수의계약
5. 중도금수납 중도금은 계약체결기한 종료익일부터 3~6개월이 경과한 후 받을 수 있음
중도금은 상가등 가격의 40%이내
6. 개점 상가 : 주택입주시까지 개점
용지 : 대지사용가능일 이후로 잔금완납 후 사용
잔금은 상가 등 가격의 50%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 지적공부정리 후 잔금완납 이후

상가임대방법

임대방법 낙찰자결정 계약체결기간 질의건수 주요유의사항
입찰신청서 계약시
추첨에 의하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수의 계약
예정 가격이상
최고가 입찰자
일반적으로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 입찰참가신청서
(공사양식으로 등록장소에서 배부)
- 도장(대리신청자는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해당지구 교환가능한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 인감증명서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계약금(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 신분증
- 인감도장
- 계약체결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장소에 비치된 입찰유의서, 관계도면
(분양안내팜플렛 포함),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 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도시계획 및 건축 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전 현장답사 및 제한사항을 확인하 신 후 분양에 참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