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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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 최초신청접수일로부터 5~7일 이전 공고사항 : 상가 등의 공급물량, 공급면적, 입찰(추첨)일시 및 장소, 신청자격, 신청구비서류, 대금납부 조건 등 |
2. 등록, 입찰 | 입찰분양 : 신청자격 없이 일반공개경쟁 입찰 추첨분양 : 추첨으로 결정 *준비서류 : 인장지참,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
3. 낙찰자 결정 | 입찰분양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추첨분양 : 추첨으로 결정 |
4. 계약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계약서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낙찰가의 10~20%이내) 재공고 입찰후 미계약 잔여분에 대하여 선착순 수의계약 |
5. 중도금수납 | 중도금은 계약체결기한 종료익일부터 3~6개월이 경과한 후 받을 수 있음 중도금은 상가등 가격의 40%이내 |
6. 개점 |
상가 : 주택입주시까지 개점 용지 : 대지사용가능일 이후로 잔금완납 후 사용 잔금은 상가 등 가격의 50%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 지적공부정리 후 잔금완납 이후 |
임대방법 | 낙찰자결정 | 계약체결기간 | 질의건수 | 주요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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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신청서 | 계약시 | ||||
추첨에 의하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수의 계약 |
예정 가격이상 최고가 입찰자 |
일반적으로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
- 입찰참가신청서 (공사양식으로 등록장소에서 배부) - 도장(대리신청자는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해당지구 교환가능한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
- 인감증명서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계약금(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 신분증 - 인감도장 |
- 계약체결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장소에 비치된 입찰유의서, 관계도면 (분양안내팜플렛 포함),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 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도시계획 및 건축 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전 현장답사 및 제한사항을 확인하 신 후 분양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