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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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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신고사항을 접수하여 처리 · 운영하는 게시판입니다.
본 게시판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비공개로 운영되며, 실명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노임체불, 자재 · 장비대금 미지급 등은 일반민원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목적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근절 및 투명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으로 건설산업 선진화 구현

신고대상

우리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으로 당해공사 준공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함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벌금,영업정지,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 행정기관의 처분(벌금,영업정지,과징금)이 없는 경우는 지급 제외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한도액 :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행정기관 처분결과
위반행위 행정기관 처분결과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일괄, 무면허업자, 재하도급 250만원 / 월 이내 부과액의 20% 이내 부과액의 100% 이내
허위통보, 대금지급 의무위반 200만원 / 월 이내 부과액의 20% 이내 부과액의 100% 이내
※ 과태료,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은 지급 제외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다른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고 조사하거나 완료한 경우
  • 신고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국정감사, 언론 등에 공개되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절차

  1. 신고접수
  2.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 조사
  3. 조사결과 조치
    (행정기관 고발 등)
  4. 신고처리
    결과통보
  5. 포상위원회
    심의
  6. 포상급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