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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신고사항을 접수하여 처리 · 운영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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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목적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근절 및 투명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으로 건설산업 선진화 구현
신고대상
우리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으로 당해공사 준공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함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대상
-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벌금,영업정지,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
- ※ 행정기관의 처분(벌금,영업정지,과징금)이 없는 경우는 지급 제외
-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한도액 :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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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행정기관 처분결과
위반행위 |
행정기관 처분결과 |
영업정지 |
과징금 |
벌금 |
일괄, 무면허업자, 재하도급 |
250만원 / 월 이내 |
부과액의 20% 이내 |
부과액의 100% 이내 |
허위통보, 대금지급 의무위반 |
200만원 / 월 이내 |
부과액의 20% 이내 |
부과액의 100% 이내 |
※ 과태료,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은 지급 제외 |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다른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고 조사하거나 완료한 경우
- 신고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국정감사, 언론 등에 공개되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절차
- 신고접수
-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 조사
- 조사결과 조치
(행정기관 고발 등)
- 신고처리
결과통보
- 포상위원회
심의
- 포상급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