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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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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는 금품·향응수수, 예산낭비, 제도개선, 부당한 처분 등 신고대상에 제한이 없으나 비방·음해 및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부조리신고는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기명 또는 무기명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기재는 선택 사항입니다.

처리절차

  1. 01 부조리신고신고접수
  2. 02 조사비공개
  3. 03 처리내부감사 / 제도개선 / 수사의뢰

신고대상

  • 금전, 향응, 선물(상품권 포함) 수수행위
  •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알선, 청탁행위
  • 예산의 낭비, 업무추진비 등 직원 비리행위

유의사항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사항, A/S신청 등은 공사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 A/S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