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신고는 금품·향응수수, 예산낭비, 제도개선, 부당한 처분 등 신고대상에 제한이 없으나 비방·음해 및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부조리신고는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기명 또는 무기명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기재는 선택 사항입니다.
처리절차
01 부조리신고신고접수
02 조사비공개
03 처리내부감사 / 제도개선 / 수사의뢰
신고대상
금전, 향응, 선물(상품권 포함) 수수행위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알선, 청탁행위
예산의 낭비, 업무추진비 등 직원 비리행위
유의사항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사항, A/S신청 등은 공사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 A/S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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