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거복지 > 매입임대 > 매입임대 안내

매입임대 안내

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목적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함

개요

위치 :
대구광역시 전역, 달성군 제외 (단, 다사지역은 포함)
대상 :
다가구, 다세대 · 연립주택 (전용 85㎡이하)
2015년 공급물량 : 120호
기 공급실적 : '05년' ~ '15년' 공급 (1,707호)
매입재원
국민주택기금 50%, 재정 45%, 입주자 5%
임대보증금 : 시중전세금의 30% 수준
시중전세금은 감정평가 (2개기관)액으로 산정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희망임금보증금) X 10% X 1/12
평균 임대보증금 400 ~ 500만원, 월임대료 4 ~ 8만원 (전용 50㎡ 기준)
건물 신축 년 수 및 평수에 따라 다소 증감 있음

관계법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연락처 및 문의

대구도시공사 주거복지처 복지주택팀

전화 : 053 - 350 - 0362, 0365

지원절차도

입주자 1순위 : 수급자, 한 부모가정 2순위 : 소득50%이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희망기관 신청 시 · 군 · 구 청장 (입주자 선정) 시 ·도지사 (운영기관선정, 물량배정) 대구도시공사 - 다가구주택신청접수 - 실태조사및감정평가 - 매매계약체결 - 개·보수 실시 - 임대차계약체결 - 입주 및 관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자

매입조건

매입대상
다가구주택 (2층 5가구이상 독립거주 주택)
다세대 · 연립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관리비 부담이 적은 소형아파트

매입대상 주택 소재지

대구광역시 전역, 달성군 제외 (단, 다사지역은 포함)

매입예정 수량

2016년, 120호

매입기준

  • 5가구이상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토지 ·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동일
  •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매입기준에 부적합 시 제외
  • 노약자 · 장애인 이용에 불편하여 매입기준에 부적합 시 제외
  • 지하가구 · 반 지하가구 등 제외
  • 재개발 구역 등 향후 개발예정지역 제외
  • 각 세대 내 화장실, 주방시설 등 독립생활이 가능해야 함
  • 근린생활 시설이 없어야 함
  •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교통 등 생활여건이 양호해야 함
  • 현행 법령상 결격사유 (불법확장, 불법용도변경 등)가 없어야 함
  • 기타 매입조건이 적정해야 함

매입신청

신청자가 대구도시공사 주거복지처에 직접 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 (공사양식) – 홈페이지 다운로드, 공사 비치
  • 소유자 주민등록등본
  •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현황도 포함)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주택 내 각 가구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1부
  • 건물전경 사진 1매 및 약도 현황

감정평가

  • 매입신청 시 현지 실태조사 후 매입 결정
  •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 선정
  • 현시세 반영하여 평가
    ※ 기존 임차권 승계 매입

매입협의

  • 매입가격 협의
  • 채권 · 채무확인 등

계약체결

  • 기존 세입자 임차권 승계
  • 계약금은 협의에 의해 지급
  • 계약 후 1 ~ 2개월 이내 잔금지급

입주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일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일정회수 등 배정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20년 동안 거주가능

입주방법

  • 일반가구는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대구도시공사에 통보하고 입주
    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 공동생활가정은 시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정 · 입주
  • 긴급지원 대상자는 시장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에 긴급복지 지원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서 작성

입주대기기간

통상적으로 6개월 ~ 2년 정도 대기

임대료 산정기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감정평가를 하여 연간 시중전세가의 30%를 적용

예시)(단위:원)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연간 시중전세가 (임대보증금)
평가액이 4천만원
12,000,000 -
5,000,000 58,300
연간 시중전세가 (임대보증금)
평가액이 3천만원
9,000,000 -
4,000,000 41,600

공급실적

구분 년도 임대보증금
매입임대 1,489호(145개동)
2005년 93호(9개동) 2006년 86호(8개동)
2007년 206호(21개동) 2008년 208호(21개동)
2009년 216호(21개동) 2010년 222호(20개동)
2011년 104호(10개동) 2012년 42호(4개동)
2013년 216호(21개동) 2014년 42호(4개동)
2015년 216호(21개동)

매입임대주택자치구별 매입현황 ('15. 10현재)

구분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
1,707호48호230호220호499호190호125호395호

재원비율

(단위:백만원)
구분공급실적
매입임대국비기금입주자
73(100%)32.85(45%)36.5(50%)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