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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함
개요
- 위치 :
- 대구광역시 전역, 달성군 제외 (단, 다사지역은 포함)
- 대상 :
- 다가구, 다세대 · 연립주택 (전용 85㎡이하)
- 2015년 공급물량 : 120호
- 기 공급실적 : '05년' ~ '15년' 공급 (1,707호)
- 매입재원
- 국민주택기금 50%, 재정 45%, 입주자 5%
- 임대보증금 : 시중전세금의 30% 수준
- 시중전세금은 감정평가 (2개기관)액으로 산정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희망임금보증금) X 10% X 1/12
- 평균 임대보증금 400 ~ 500만원, 월임대료 4 ~ 8만원 (전용 50㎡ 기준)
- 건물 신축 년 수 및 평수에 따라 다소 증감 있음
관계법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연락처 및 문의
대구도시공사 주거복지처 복지주택팀
전화 : 053 - 350 - 0362, 0365
지원절차도
입주자
1순위 :
수급자, 한 부모가정
2순위 :
소득50%이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희망기관
신청
시 · 군 · 구 청장
(입주자 선정)
시 ·도지사
(운영기관선정, 물량배정)
대구도시공사
- 다가구주택신청접수
- 실태조사및감정평가
- 매매계약체결
- 개·보수 실시
- 임대차계약체결
- 입주 및 관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자
매입조건
- 매입대상
- 다가구주택 (2층 5가구이상 독립거주 주택)
- 다세대 · 연립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관리비 부담이 적은 소형아파트
매입대상 주택 소재지
대구광역시 전역, 달성군 제외 (단, 다사지역은 포함)
매입예정 수량
2016년, 120호
매입기준
- 5가구이상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토지 ·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동일
-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매입기준에 부적합 시 제외
- 노약자 · 장애인 이용에 불편하여 매입기준에 부적합 시 제외
- 지하가구 · 반 지하가구 등 제외
- 재개발 구역 등 향후 개발예정지역 제외
- 각 세대 내 화장실, 주방시설 등 독립생활이 가능해야 함
- 근린생활 시설이 없어야 함
-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교통 등 생활여건이 양호해야 함
- 현행 법령상 결격사유 (불법확장, 불법용도변경 등)가 없어야 함
- 기타 매입조건이 적정해야 함
매입신청
신청자가 대구도시공사 주거복지처에 직접 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 (공사양식) – 홈페이지 다운로드, 공사 비치
- 소유자 주민등록등본
-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현황도 포함)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주택 내 각 가구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1부
- 건물전경 사진 1매 및 약도 현황
감정평가
- 매입신청 시 현지 실태조사 후 매입 결정
-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 선정
- 현시세 반영하여 평가
※ 기존 임차권 승계 매입
매입협의
계약체결
- 기존 세입자 임차권 승계
- 계약금은 협의에 의해 지급
- 계약 후 1 ~ 2개월 이내 잔금지급
입주대상자
- 입주자 선정기준일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일정회수 등 배정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20년 동안 거주가능
입주방법
- 일반가구는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대구도시공사에 통보하고 입주
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 공동생활가정은 시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운영
-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정 · 입주
- 긴급지원 대상자는 시장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에 긴급복지 지원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서 작성
입주대기기간
통상적으로 6개월 ~ 2년 정도 대기
임대료 산정기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감정평가를 하여 연간 시중전세가의 30%를 적용
예시)(단위:원)
구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연간 시중전세가 (임대보증금) 평가액이 4천만원 |
12,000,000 |
- |
5,000,000 |
58,300 |
연간 시중전세가 (임대보증금) 평가액이 3천만원 |
9,000,000 |
- |
4,000,000 |
41,600 |
공급실적
구분 |
년도 |
임대보증금 |
매입임대 |
계 |
1,489호(145개동) |
2005년 |
93호(9개동) |
2006년 |
86호(8개동) |
2007년 |
206호(21개동) |
2008년 |
208호(21개동) |
2009년 |
216호(21개동) |
2010년 |
222호(20개동) |
2011년 |
104호(10개동) |
2012년 |
42호(4개동) |
2013년 |
216호(21개동) |
2014년 |
42호(4개동) |
2015년 |
216호(21개동) |
|
|
매입임대주택자치구별 매입현황 ('15. 10현재)
구분 |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수성구 | 달서 |
1,707호 | 48호 | 230호 | 220호 | 499호 | 190호 | 125호 | 395호 |
구분 | 공급실적 |
매입임대 | 계 | 국비 | 기금 | 입주자 |
73(100%) | 32.85(45%) | 36.5(50%) | 3.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