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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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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
구분직위부서성명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경영지원처 김정환 053 - 350 - 0110
공공데이터제공담당 경영지원처 / 과장 이동근 053 - 350 - 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