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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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온라인 : 공사홈페이지
오프라인 : 방문,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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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지원처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접수중 교부
처리부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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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부서
공개ㆍ비공개 결정 통지
(10일이내,10일 연장가능)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등
제3자 의견 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 중 다른 기관생산 정보는 당해 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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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7일이내)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심의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의 전자적 공개
-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 관리
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