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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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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 민원서비스이며,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객상담을 온라인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절차

  1. 1단계
    신청접수
  2. 2단계
    담당자결정
  3. 3단계
    답변중
  4. 4단계
    답변완료

민원신청 요구사항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구공사의 행정업무에 관한 문의, 행정 전반에 관한 의견 · 요망 · 진정 및 건의

  • 대구도시공사의 행정처분 및 사실행위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 법령 · 규칙 등 제도상의 개선사항, 기타 정부시책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 · 건의사항

부적합한 요구사항

"민원신청"에 접수하신 청구건 중에서 다음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

민원사무종류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진정 / 건의
법령질의
일반질의
사실증명
확인
실적증명
승인 / 등록신청
처리기간
7일
14일
7일
즉시
즉시
즉시
3일
구비서류명
진정서 / 견적서
질의서
질의서
증명원서
확인서
증명원서
신청서

권리구제방법 세부내용

권리구제방법 세부내용
방법 내용 소요시간 비고
서신민원 우편, 방문, FAX, 전화 등을 통해 미흡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대구도시공사 고객센터에 접수
7~14일
(최대21일)
대구도시공사
인터넷민원 공사 홈페이지 (www.duco.or.kr)을 통해
미흡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공사홈페이지 → 고객센터 → 민원신청 → 민원신청하기
7~14일
(최대21일)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공사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독립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60일 외부기관
행정 및 민사소송 공사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소송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