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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가이드

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상제도

의의
공공용지의 협의매수ㆍ수용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므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보상은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에 의하여 강제취득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당해 공익사업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손실보상의 기본원칙

정당(완전)보상의 원칙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기업자) 보상의 원칙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현금보상의 원칙
손실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부재부동산소유자인 경우 채권보상
사전보상의 원칙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인별보상의 원칙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괄보상의 원칙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 안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상의 종류

보상의 종류 보상의 대상 산정방법
건물등 건물등소유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영업보상 영업행위자
토지 토지소유자
농업손실보상 건물등소유자 - 농가평균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
- 실제소득을입증하는 경우 실제소득으로 산정
분묘이장비 분묘연고자 - 이장비 및 석물이전비(감정평가)
- 이장보조비(실비보상)
이사비 보상당시를 기준으로 지구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점유공간을 기준으로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
주거이전비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X2개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X4개월

기타 보상관련 안내

이의신청
  • 조사내용에 대한 이의
    • 보상계획열람, 감정평가시 이의신청을 하시면 신청내용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최단기간내 처리하여
      드립니다.
    • 보상금 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므로 처리기간이 다소지연 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에 대한 이의
    • 보상금의 결정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되므로 사업시행자가 재조정 할 수 없습니다.
    •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통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한 보상금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선정
보상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과 아래 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인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추천요건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세금감면혜택
  • 취득세, 등록세
    •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연접)하는 대체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부재부동산소유자이거나 취득하는 물건이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일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 대체취득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시어 우리공사에 방문하시어 수용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 관할 구,군청 세무과에 감면신청을 하셔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보상업무절차

주관업무

  • 지구지정
  • 사업승인
  • 지장물철거

관련업무

  • 보상대상물건조사
  • 보상대상물건조서작성
  •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공고
  • 감정평가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통지
  •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 미협의 토지, 물건 재결신청
  • 재결확정통보
  • 제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 소유권이전(취득완료)
  • 자진 이주 불응시 행정대집행

업무결과

  • 관련공부발급 및 자료수집
  • 용지도, 지적도 작성
  • 현장조사 및 물건실축
  • 토지조서
  • 물건조서
  • 영업손실 보상대상자 심의
  • 방법 : 신문공고 및 개별통지
  • 열림 및 이의신청접수(14일)
  • 보상협의회 임의적 자문기관
  • 방법 : 2인이상 또는
  • 토지소유자 요청시 1인추가
  •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 보상액, 계약장소, 계약기간 및 구비서류 등 통지
  • 소유권(등기)이전
  • 보상급지급
  • 공사 → 관할토지수용위원회
  • 관할토지수용위원회 공사
  • 미수령액시 관할 법원에 공탁
  • 공사 관할구·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