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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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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급주택의 유형

주택공급에 따른 분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국민주택등 「국민주택」과 「국가지자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m2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
영구임대주택 다가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5년) 공공분양주택 민영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3.1㎡~39.6㎡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60㎡이하) 등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전용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 전용면적 85㎡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당해 연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거 해당시기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방일간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신청자격

공급규모 공급대상
전용 85㎡이하
(단, 85㎡ 초과는 청약예금가입자에게
공급함)
무주택세대주인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후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제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 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