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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기 위함
개요
- 사업지역 :
- 대구시 (북구, 중구 대상자)
- 2014년 공급물량 : 150호
- 규모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규모)인 주택
- 사업비 : 82억원 (호당 지원한도 : 5,500만원)
- ※ 단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한도의 200%까지 가능
- 재원조달 : 국민주택기금 95%, 입주자부담 5%
- 입주자부담금
- 임대보증금 : 전세금 지원한도액 5% →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250만원
- 월임대료 : 기금이자 (년 2%) →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월 79,160원
- 대손충당금 : 임대료의 0.5%
관계법령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연락처 및 문의
대구도시공사 주거복지처 복지주택팀
전화 : 053 - 350 - 0366
지원절차도
입주자
1순위 :
수급자, 한 부모가정
2순위 :
소득50%이하, 장애인
시 · 군 · 구 청장
(자격,희망사항 확인)
대구도시공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자
입주대상자
- 기초수급자 등 영세민 :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정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임대조건은 전세금 5%에 해당되는 보증금과 지원금 연2%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20년 동안 거주 가능
입주방법
일반가구는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대구도시공사에 통보하고
입주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지원절차 확인
-
1. 입주희망 주택물색(지원대상자)
대상주택기준 전용
- 85㎡이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
(단,근저당이 있을 경우 권리분석 후 지원가능 여부 결정)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공부상 주택 용도로 등기된 물건만 가능
-
2. 지원가능 여부조회및 계약안내
입주희망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
대구도시공사에서 지원가능여부 조회 후 대상자에게 계약일정
등 안내
-
3. 계약
계약조건
- 계약금 : 전세금의 5% (대상자 본인부담)
- 잔금 : 전세금의 95% (지원금액)
구비서류
- 대상자 : 계약금 입금확인서,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해당증명서 (수급자, 한부모가정)
임대인
- 보험가입시 :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 전세권성정시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원본
공인중개사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영수증, 도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4. 잔금지급
잔금지금
- 계약일로 부터 최소 약 7일 소요
- 잔금지급일부터 대상자는 월 임대료 납부
※ 전세권 설정비용 또는 보증보험수수료 및 지원대상자 중개수수료는 공사에 지급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출 예시
구분 |
전세금 |
국민주택기금 (지원액:95%) |
입주자 부담 |
보증금(기본보증금 5%) |
월임대료 |
대손충당금 |
전세금 한도내 |
3,000만원 |
2,850만원 |
150만원 |
47,500원 |
230원 |
전세금 한도내 (지원금액 5,500만원) |
5,500만원 |
5,225만원 |
275만원 |
87,080원 |
430원 |
전세금한도액 초과 시 |
7,500만원 |
5,225만원 |
2,275만원
- 기본보증금 275만원
- 한도액초과분 2,000만원
|
87,080원 |
43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