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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 취소처분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등 181개 법률
공익침해 행위 예시
- 건강분야
- : 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 환경분야
-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공사위원회)
- 신고자
공익신고
- 공사 / 위원회
접수, 사실
확인
- 공사 / 위원회
이첩
- 공사 /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조사 · 수사기관
결과통보
- 조사 · 수사기관
조사 · 수사
공익신고방법
- 우리공사와 업무와 관련된 공익신고
- 인터넷 :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코너
- 방문, 우편접수
- 기타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acrc) “공익신고하기” 코너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