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고객신고 > 공익신고

공익신고

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공익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 취소처분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등 181개 법률

공익침해 행위 예시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공사위원회)

  1. 신고자
    공익신고
  2. 공사 / 위원회
    접수, 사실
    확인
  3. 공사 / 위원회
    이첩
  4. 공사 /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5. 조사 · 수사기관
    결과통보
  6. 조사 · 수사기관
    조사 · 수사

공익신고방법

우리공사와 업무와 관련된 공익신고
인터넷 :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코너
방문, 우편접수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acrc) “공익신고하기” 코너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