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고객신고 > 청탁등록시스템

청탁등록시스템

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운영목적
우리공사에서는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직원스스로를 보호하고, 투명한 조직사회 정착을 위하여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원인이나 업체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이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청탁등록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제3자 또는 우편을 통하여 금품 제공 또는 청탁을 하셨거나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놓고 가신 모든 금품은 청탁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정중히 제공자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대구도시공사

청렴한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객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주체

청탁을 받은 공사 임직원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경우
  •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직원이 자리를 비운사이에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등

신고금품의 반환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서한문과 함께 신고된 금품을 돌려드립니다.
  • 제공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에 기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