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브즈만
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 청렴옴부즈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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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이 필요한 주요사업과
부패취약분야를 조사 · 평가하는 부패통제시스템인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여 경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옴부즈만 운영목적
-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청렴옴부즈만 운영내용
- 직무 및 권한
-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중재
- 주요 건설공사장의 10% 이상 설계 변경 및 준공검사, 현장점검 등에 시민감독관으로 참여
- 사장 (또는 감사)이 감사관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참여
- 공사 업무 발전을 위한 의견표명 및 시정 요구, 제도개선 권고 등
- 구성
- : 3인 이내
- 임기
- : 2년 (한차례 연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