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사소개 > 윤리경영 > 청렴옴브즈만

청렴옴브즈만

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청렴옴부즈만이란?
우리공사에서는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이 필요한 주요사업과
부패취약분야를 조사 · 평가하는 부패통제시스템인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여 경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옴부즈만 운영목적

  •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청렴옴부즈만 운영내용

직무 및 권한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중재
주요 건설공사장의 10% 이상 설계 변경 및 준공검사, 현장점검 등에 시민감독관으로 참여
사장 (또는 감사)이 감사관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참여
공사 업무 발전을 위한 의견표명 및 시정 요구, 제도개선 권고 등
구성
: 3인 이내
임기
: 2년 (한차례 연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