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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이라 함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사장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감독, 검사, 감사,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다. 공사의 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사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사장은 임직원의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에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개정 2013.10.31>
제4조의2(업무전문성)
임직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처리절차 숙지 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31]
제4조의3(고객존중 및 고객만족)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만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31]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직원은 제1, 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9.2]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자
4. 학연,지연,종교,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5.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6.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1을 고려하여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해관계도 정도
2. 당해 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3.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4. 다른 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5.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전관예우 등 금지)
공사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퇴직공사직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공사임직원과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공사임직원이 주관하는 식사나 사행성 오락, 여행을 하는 행위
공사임직원은 퇴직공사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신분보장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9]
제7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는 기관 및 단체에 자산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경쟁 절차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9.2>
제11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31>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건설공사·용역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용지의 공급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계획수립 또는 업무처리에 참여하는 임직원과 이를 총괄, 조정, 관리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제1항에서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서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 또는 업무가 대외에 공개되기 전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1. 후보지 선정 등 개발관련정보
2. 개발계획, 실시계획, 사업계획 등 사업관련정보
3. 분양,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관련정보
4. 토지 등 소유자, 분양계약자 등의 개인정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용지 기타 시설물에 관한 개발·사업계획·보상·공급 등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공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거래계약신고서를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하여 정확하게 기록·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10.31]
제15조의3(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경영정보 공개요구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31]
제16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공사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사용에 따른 비용 전액(손해 원금 및 이자비용, 피해액 등)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4.9.2>
제17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 격려 ·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품 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비위유형 및 금액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은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척 제4조[별표2]"와 같다.
제18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 제17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제19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임직원은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항의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9.2]
제2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공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9.2, 2015.8.19>
임직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전 3년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8.19>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1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별표3]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0.31>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22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재정보증의 금지)
임직원은 동료 직원이나 타인에 대한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1.21]
제2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임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직원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한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금품 등
3.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경조비 지급기준에 따른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4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모든 임직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후 하여야 하며(다만, 신고는 승인사항이 아니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의미함),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신고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모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오락은 제외한다).
모든 임직원은 근무시간내에 주식거래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1.11.4, 2014.9.2>
직무관련자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골프장 사용등록시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여야한다.
<신설 2015.8.19>
제25조의2(외부활동시 품위유지 등)
모든 임직원은 기고·발표·방송출연·토론 등 외부활동을 할 때에는 공무에 지장을 주거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1]
제26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포상 및 징계)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여 공사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사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과 강령 제17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이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 부패,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멸실, 부패, 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15일이내 공고하고 공고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결과 등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즉시 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제6장 보칙

제33조(교육)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장은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 진입(임원,부서장,팀장)등 공직전환 단계마다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1>
제31조 2항에 따라 강령위반자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 청렴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특히 금품·향응, 공금횡령 및 유용, 배임, 또는 절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타 부서로 전보조치하고 제재처분 후 6개월이내 청렴교육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9.2, 2015.8.19>
제33조의2(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
모든 임직원은 퇴직 또는 파견복귀 이전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단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1]
제3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준수 여부 점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행동강령의 운영)
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9.2.18)

부칙 (2009.2.1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강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2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강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11.04)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1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이 강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4.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강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별지 제9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별지 제13호 서식] 행동강령준수 서약서
[별표 1] 삭제 < 개정 2012.4.4>
[별표 2] <신설 2011.11.4> 예산사용 경조사비 집행기준
구분 지급자 지급대상
경·조사비 기관장 또는 기관명의 각 기관 및 단체, 사회단체, 언론, 협력업체 및 협력업체 임직원, 기타직원 및 가족
조화·화환 가관장 또는 기관명의 각 기관 및 단체, 사회단체, 언론, 협력업체 및 협력업체 임직원, 기타직원 및 가족
[별표 3] <신설 2013.10.31> 외부강의 대가기준(단위:천원/ 1시간)
구분 임원 1급·2급 3급 이하 비고
상한액 250 18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150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다는 상한액 개념임.
※ 근무시간 내의 강의는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별표 4] <신설 2011.11.4> 임·직원 경조사비 수수기준
구분 수수금액 기타
경·조사비 5만원 이하 특별한 경우 별도의 방침에 의해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조화·화환 10만원 이하 특별한 경우 별도의 방침에 의해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